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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Tips

[여행준비] 기내반입제한물품

여행출발하기전, 점검사항 하나~!! 기내반입제한물품이다.
인천공항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도 톡톡 튀어나오네요 ㅋ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라이터는 하나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네요..
-----> 휴대용 라이터 1개 기내반입가능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 까지 가능)


(1)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 처리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검 및 칼이든 지팡이 x
끝이 뾰족한 우산 x
날 길이가 5.5㎝ 이상의 드릴날 x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x
다용도 칼 x
도끼 및 자귀 x
드릴 x
등산용 폴 x
렌치/스패너 x
면도칼과 칼날(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x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x
박스 커터칼 x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x
빙상 스케이트 x
사브르 x
쇠지레 x
스키용 폴 x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x
외과용 메스 x
작살 및 창 x
총 길이가 10㎝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x
톱류 x
표창(Throwing Stars) x
프라이어 x
해머 x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x
5.5㎝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x
기타 항공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위해성이 판단되는 것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끝이 둥근 가위
끝이 등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요리용 다지기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깎이 세트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  끝이 둥근 가위(?) 는 되네요.. 칼이 포함되지 않은 손톱깎이 세트도 가능


(2) 둔기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 처리
둔기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캐,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x
곤봉 x
골프채 x
낚시 받침대 x
당구·스누커용 큐대 x
라코르스경기 스틱 x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x
볼링공 x
스케이트보드 x
아령 x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x
카약 및 카누 패들 x
크리킷 x
하키스틱 x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카메라 삼각대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격발식 활 x
국궁 x
기동장치 총 x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x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x
볼 베어링 총 x
산업용 볼트 및 못총 x
새총 x
소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 제외) x
수갑 x
신호기 화염총 x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x
양궁 x
작살 및 창 발사총 x
채찍류 x
총기모양의 라이터 x
추진발사용 무기 x
충격장치(예 가축 찌르는 막대) x
동물도축 장비(Animal humane killers)
단 위 물품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갑
수중횃불(랜턴)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 까지 가능
x

-----> 카메라 삼각대, 캠핑 장비도 가능하다.^^


(3) 화학물질 및 유독성물질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 처리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눈물가스 x x
독극물류 x x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등위원소) x x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x x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x x
소화기 x x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x x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x x
최루가스 x x
호신용 스프레이 x x
후추 스프레이 x x
단, 실리콘 등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 것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
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 것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 기압계 또는 온도계 x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x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 가스인 실린더 1쌍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이하

(4)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 처리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x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 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x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x x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x x
공기가 주입된 풍선 x x
뇌관 및 도화선 x x
딱 성냥 x x
모든 형태의 불꽃 x x
발파 캡 x x
수류탄류 x x
스프레이 페인트(체류성 스프레이 포함) x x
에어로졸(살충제) x x
인화성 액체 연료 (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x x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x x
탄약 x x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x x
폭발물 및 폭파장치 x x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x x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x x
70도 이상의 알콜 음료 x x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각 1개
(단 총량은 2ℓ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항 중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는 의료용품의 경우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반입 가능)
머리 염색약ㆍ퍼머약 1인당 1개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 알콜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24%이상 70%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ℓ이하의 알콜 음료
3% 과산화수소


(5)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등급 경계경보(ORANGE)단계이상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 처리
국토
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
경보
(ORANGE)
단계이상
금속 칼붙이 x
금속제 빵 칼·스테이크용 칼 x
네일니퍼 x
눈썹정리용 칼 x
대바늘 x
등산용 아이젠 x
뜨개질 바늘 x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함) x
수예바늘 x
은장도 x
재봉바늘 x
주사바늘 x
코르크 마개뽑이 x
콤파스 x
텐트폴 및 팩 x
편지봉투 개봉용 칼 x
5.5㎝ 미만의 칼날 x
5.5㎝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x
주사바늘을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 눈썹정리용 칼, 바늘, 칼은 소지할 수 없다.


(6) 액체, 분무, 겔류 휴대반입 물품 및 허용기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2조(안전조치) 의거, ‘07.3.1부터 액체·분무·겔류의 객실내 휴대반입통제 시행중이다. 아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액체, 분무, 겔류 종류와 허용기준이다.
(쭉 읽어보시고 사진을 참조하면 되겠다. ^^)

분  류

반입금지 물질

  물 및 음료류
  water and other drinks

  생수, 과실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사이다 등),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소주·청주·맥주·위스키·
  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 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등

  국 종류(수프류) soups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시럽(즙)류 syrups

  꿀, 물엿, 시럽, 엑기스

  잼류 jams

  스프레드 류, 초코 크림, 버터 류

  스튜류 stews

  통조림

  소스류 sauces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반죽(풀)류 pastes

  도우(dough)

  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a high liquid content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 류 등

  크림류 creams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 구두약, 구두크림

  로션류 lotions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화장품류 cosmetics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오일류 oils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향수류 perfumes

  샤워코롱, 향수

  분무류 sprays

  헤어스프레이

  겔류(헤어 및 샤워젤 포함)
  gels including hair and
  shower gels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면도 거품제 포함 압력용기품목
  contents of pressurized   containers, including shaving
  foam

  세안 폼, 면도크림

  탈취제류
  other foam and deodorants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치약류
  pastes including toothpaste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액체혼합 물질
  liquid-solid mixtures

  한방건강식품류(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수성그림도구, 만년필잉크

  마스카라 mascara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립글로스/립밤
  lip gloss/lip balm

  루즈 포함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any item of similar
  consistency at room
  temperatures

  액체류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용기에 담겨있지 아니하면 형태를 유지하기 곤란한 물질 및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질은 통제)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액체류는 항공기 내로 반입될 수 있다.

    - 단위 용기 당 100㎖(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표시-예: 온스, 그램, 3.4온스=100그램)이하의 용기 사용.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의 반입은 허용

- 용기의 최대 용량이 1리터(크기 기준 :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봉투(TRSPB, Transparent Re-Sealable Plastic Bags)를 사용(일부 분량이 담긴 경우는 허용)한다.
  승객 1인당 투명봉투 1개만 허용
  2. 반입금지 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또는 보안검색 중에 보안검색감독자가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아래 물품은 허용하며, 1L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락비닐봉투 또는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직접 휴대하여 객실내 반입 가능함. 


반입허용 물질 및 허용기준
 

품목

반입허용 물질

허용기준

의약품

처방 약품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검색시 검색요원
  에게 별도 제시

시판 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겔, 캅셀약 포함),
  비강스프레이, 콘택트 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비 의약품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특별
식이처방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

의료 장비(용구)

  압축산소 또는 공기 실린더, 인공 신장용 실린더

5kg(총중량)이하

유아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죽 형태의 음식 및 물휴지

- 유아 동반에 한하여
  항공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검색시 검색요원
  에게 별도제시

-

기내 반입 허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항공 여행은 출발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공항까지 여행하는 하는 것으로 회항․운항지연에 따른 탑승대기 시간 포함

-

반입허용 물질은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용량(1리터) 제한 미 적용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약품명 또는 의사소견서를 소지하고 물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처방전, 약 봉투, 진단서 등) 제시

-

반입허용 물질에 해당할지라도 보안검색감독자가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7) 면세점 구입물품의 경우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
  (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