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출발하기전, 점검사항 하나~!! 기내반입제한물품이다.
인천공항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도 톡톡 튀어나오네요 ㅋ
-----> 휴대용 라이터 1개 기내반입가능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 까지 가능)
(1)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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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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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검 및 칼이든 지팡이 | x | ○ |
끝이 뾰족한 우산 | x | ○ | |
날 길이가 5.5㎝ 이상의 드릴날 | x | ○ | |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 x | ○ | |
다용도 칼 | x | ○ | |
도끼 및 자귀 | x | ○ | |
드릴 | x | ○ | |
등산용 폴 | x | ○ | |
렌치/스패너 | x | ○ | |
면도칼과 칼날(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 x | ○ |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 x | ○ | |
박스 커터칼 | x | ○ | |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 x | ○ | |
빙상 스케이트 | x | ○ | |
사브르 | x | ○ | |
쇠지레 | x | ○ | |
스키용 폴 | x | ○ | |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 x | ○ | |
외과용 메스 | x | ○ | |
작살 및 창 | x | ○ | |
총 길이가 10㎝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 x | ○ | |
톱류 | x | ○ | |
표창(Throwing Stars) | x | ○ | |
프라이어 | x | ○ | |
해머 | x | ○ | |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 x | ○ | |
5.5㎝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 x | ○ | |
기타 항공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위해성이 판단되는 것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 |||
끝이 둥근 가위 | ○ | ○ | |
끝이 등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 ○ | ○ | |
요리용 다지기 | ○ | ○ | |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깎이 세트 | ○ | ○ | |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 ○ | ○ |
----> 끝이 둥근 가위(?) 는 되네요.. 칼이 포함되지 않은 손톱깎이 세트도 가능
(2) 둔기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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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캐,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 x | ○ |
곤봉 | x | ○ | |
골프채 | x | ○ | |
낚시 받침대 | x | ○ | |
당구·스누커용 큐대 | x | ○ | |
라코르스경기 스틱 | x | ○ | |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 x | ○ | |
볼링공 | x | ○ | |
스케이트보드 | x | ○ | |
아령 | x | ○ | |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 x | ○ | |
카약 및 카누 패들 | x | ○ | |
크리킷 | x | ○ | |
하키스틱 | x | ○ | |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 ○ | ○ | |
카메라 삼각대 | ○ | ○ |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
격발식 활 | x | ○ |
국궁 | x | ○ | |
기동장치 총 | x | ○ | |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 x | ○ | |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 x | ○ | |
볼 베어링 총 | x | ○ | |
산업용 볼트 및 못총 | x | ○ | |
새총 | x | ○ | |
소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 제외) | x | ○ | |
수갑 | x | ○ | |
신호기 화염총 | x | ○ | |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 x | ○ | |
양궁 | x | ○ | |
작살 및 창 발사총 | x | ○ | |
채찍류 | x | ○ | |
총기모양의 라이터 | x | ○ | |
추진발사용 무기 | x | ○ | |
충격장치(예 가축 찌르는 막대) | x | ○ | |
동물도축 장비(Animal humane killers) | ○ | ||
단 위 물품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갑 | ○ | ○ | |
수중횃불(랜턴) | ○ | ○ | |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 ○ | ○ | |
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 ○ | ○ | |
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 까지 가능 |
○ | x |
-----> 카메라 삼각대, 캠핑 장비도 가능하다.^^
(3) 화학물질 및 유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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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눈물가스 | x | x |
독극물류 | x | x | |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등위원소) | x | x | |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 x | x |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 x | x | |
소화기 | x | x | |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 x | x | |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 x | x | |
최루가스 | x | x | |
호신용 스프레이 | x | x | |
후추 스프레이 | x | x | |
단, 실리콘 등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 것 |
○ | ○ |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 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 것 |
○ | ○ | |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 기압계 또는 온도계 | ○ | x | |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 | x | |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 가스인 실린더 1쌍 | ○ | ○ | |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이하 | ○ | ○ |
(4)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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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 x | ○ |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 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x | ○ | |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 x | x |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 x | x | |
공기가 주입된 풍선 | x | x | |
뇌관 및 도화선 | x | x | |
딱 성냥 | x | x | |
모든 형태의 불꽃 | x | x | |
발파 캡 | x | x | |
수류탄류 | x | x | |
스프레이 페인트(체류성 스프레이 포함) | x | x | |
에어로졸(살충제) | x | x | |
인화성 액체 연료 (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 x | x | |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 x | x | |
탄약 | x | x | |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 x | x | |
폭발물 및 폭파장치 | x | x | |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 x | x | |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 x | x | |
70도 이상의 알콜 음료 | x | x | |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각 1개 (단 총량은 2ℓ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항 중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는 의료용품의 경우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반입 가능) |
○ | ○ | |
머리 염색약ㆍ퍼머약 1인당 1개 | ○ | ○ | |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 ○ | ○ | |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 알콜 | ○ | ○ | |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 ○ | ○ | |
24%이상 70%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ℓ이하의 알콜 음료 | ○ | ○ | |
3% 과산화수소 | ○ | ○ |
(5)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등급 경계경보(ORANGE)단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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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 경보 (ORANGE) 단계이상 |
금속 칼붙이 | x | ○ |
금속제 빵 칼·스테이크용 칼 | x | ○ | |
네일니퍼 | x | ○ | |
눈썹정리용 칼 | x | ○ | |
대바늘 | x | ○ | |
등산용 아이젠 | x | ○ | |
뜨개질 바늘 | x | ○ | |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함) | x | ○ | |
수예바늘 | x | ○ | |
은장도 | x | ○ | |
재봉바늘 | x | ○ | |
주사바늘 | x | ○ | |
코르크 마개뽑이 | x | ○ | |
콤파스 | x | ○ | |
텐트폴 및 팩 | x | ○ | |
편지봉투 개봉용 칼 | x | ○ | |
5.5㎝ 미만의 칼날 | x | ○ | |
5.5㎝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 x | ○ | |
주사바늘을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 ○ | ○ |
---> 눈썹정리용 칼, 바늘, 칼은 소지할 수 없다.
☆☆☆
(6) 액체, 분무, 겔류 휴대반입 물품 및 허용기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2조(안전조치) 의거, ‘07.3.1부터 액체·분무·겔류의 객실내 휴대반입통제 시행중이다. 아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액체, 분무, 겔류 종류와 허용기준이다.
(쭉 읽어보시고 사진을 참조하면 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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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아래 물품은 허용하며, 1L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락비닐봉투 또는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직접 휴대하여 객실내 반입 가능함.
반입허용 물질 및 허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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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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